충청북도는 심화되는 인구감소 추세와 지속적인 혼인건수 감소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 정책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근거하여 추진되며, 도내 해당 지역에 새롭게 정착하는 초혼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궁극적으로 출생률을 제고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합니다. 선정된 신혼부부에게는 신혼부부당 100만 원이 1회에 한하여 일괄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본 지원금은 단순한 혜택을 넘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투자로 간주됩니다. 그렇다면, 이 소중한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기 위한 필수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는 무엇인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신혼부부의 필수 충족 자격 기준과 시·군별 연령 확인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은 지역 활성화 및 출산율 제고라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원 대상은 혼인, 거주, 연령 기준을 모두 엄격하게 충족하는 신혼부부에 한정됩니다.
1. 혼인신고 및 초혼 여부 기준
- 혼인신고 기한: 지원금 수령을 위한 혼인신고는 반드시 2025년 1월 1일 ~ 12월 12일 기간 중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 기한은 회계연도 내 예산 집행 완료를 위한 중요 기준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초혼 여부: 신혼부부 중 1인 이상이 반드시 초혼이어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며, 부부 모두 재혼인 경우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국적 기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부부 중 1인 이상이 내국인인 경우만 신청 가능합니다.
2. 거주 기간 및 청년 연령 상세 기준
인구감소지역의 실질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거주 및 연령 요건이 적용됩니다.
- 거주 기간: 신청일 기준, 부부 중 1인 이상이 주민등록상 충청북도 내 지정된 인구감소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청년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인 이상이 각 시·군별 ‘청년 기본(지원) 조례’에 따른 청년 연령에 해당해야 합니다.
시·군별 청년 연령 기준 (혼인신고일 기준)
- 19세~45세: 제천시, 보은군, 영동군
- 19세~49세: 괴산군, 단양군
[중요 유의사항] 본 지원금은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작은 결혼식 지원금’과는 중복 지원이 절대 불가합니다. 두 사업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복잡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다음 단계인 신청 절차와 기간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결혼지원금 신청 절차, 지급 방식 및 마감 기한
선정된 신혼부부에게는 결혼지원금 100만 원이 1회에 한하여 일괄 현금으로 지급(개인 계좌 이체)됩니다. 이는 지역 활성화 및 출생률 제고에 기여하고자 충청북도에서 제공하는 핵심적인 혜택입니다.
⚠️ 신청 기한과 방법: 방문 접수 필수
예산 소진 및 회계연도 집행 마감 기한을 고려하여 신청 기간이 매우 엄격하게 한정됩니다. 지원금 신청은 2025년 5월 20일부터 시작하여 2025년 12월 12일에 마감되므로, 이 기한을 넘길 경우 접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신청 요약
- 신청 기간: 2025년 5월 20일 ~ 2025년 12월 12일 (회계연도 마감일 기준)
-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불가. 대상자가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필수 구비 서류 및 유의사항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필수 지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관계증명서(상세본): 신고지 및 재혼 여부 확인을 위해 상세 이력이 포함된 서류만 가능합니다.
-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지급 계좌 확인용, 신청인과 동일 명의 계좌만 인정)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서류 간소화 안내
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에 동의할 경우 주민등록 초본 및 등본 등의 일부 서류는 제출이 면제됩니다. 다만, 공무원 확인을 위해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이력)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재차 강조] 충청북도 ‘작은 결혼식 지원금’과는 중복 지원이 절대 불가하며, 자세한 문의는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73)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주 확인하는 지원금 관련 질문 (FAQ)
신청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모아 정리했습니다. 신청 전 최종적으로 확인해 보세요.
Q1. 혼인신고일 기준 및 신청 마감일은 어떻게 되며, 왜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A. 본 지원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접수 기간은 2025년 5월 20일부터 12월 12일까지로 한정됩니다. 마감일이 정해진 핵심적인 이유는 해당 지원 사업이 회계연도(2025년 12월 31일) 내에 예산 집행을 반드시 완료해야 하는 특성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한 내에 혼인신고 및 방문 신청을 모두 마쳐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재혼 부부의 지원 자격 기준은 무엇이며, 중복 수혜 가능한 다른 지원금이 있나요?
A. 지원 대상은 신혼 부부 중 최소 1인 이상이 반드시 초혼인 경우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부부 모두 재혼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초혼 여부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통해 상세하게 확인됩니다. 또한, 충청북도 ‘작은 결혼식 지원금’과는 규정상 중복 지원이 절대 불가합니다. 하나의 지원 사업만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Q3. 청년 연령 기준이 시군별로 다른 이유와 각 지역별 구체적인 연령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청년 연령 기준이 지역별로 상이한 것은 각 시·군별로 제정하고 시행하는 ‘청년 기본(지원) 조례’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부부 중 1인 이상이 해당 지역의 조례에 명시된 청년 연령에 속해야 합니다.
시·군별 청년 연령 범위
| 시/군 | 청년 연령 기준 (조례 기준) |
|---|---|
| 제천시, 영동군 | 19세 ~ 45세 |
| 보은군 | 18세 ~ 45세 |
| 괴산군, 단양군 | 19세 ~ 49세 |
Q4. 거주 기간 충족 요건과 신청 장소,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A. 지원 자격이 성립되려면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중 1인 이상이 주민등록상 도내 인구감소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이 아닌, 반드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 접수 및 문의 안내
접수 기관: 주민센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 문의: 인구청년정책담당관 (☎043-220-4773)
지역 활성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 동참을 촉구합니다
충청북도의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지역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인구 감소 추세에 대응하고 지역 활성화 및 출생률 제고에 기여하고자 초혼 신혼부부당 100만 원을 일괄 지급합니다.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께서는 2025년 12월 12일 마감 기한 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이 소중한 지원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이 충북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문의 전화(☎043-220-4773)를 활용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