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재테크와 내 집 마련의 대안으로 온비드 공매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입찰을 준비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내가 쓴 금액이 다른 사람과 완전히 똑같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이죠. 저 역시 초보 시절, 동일가 발생 시의 처리 기준이 궁금해서 밤새 관련 규정을 찾아봤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 핵심 요약: 온비드 공매에서 입찰 가격이 같을 경우, 무작정 선착순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의 종류(국유재산, 공유재산 등)와 집행 기관의 선정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동일가 경쟁 시 주요 선정 방식
- 무작위 추첨: 온비드 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
- 법령 우선순위: 국유재산법 등에 따른 연고권자 우선 선정
- 재추첨/재입찰: 기관에 따라 별도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
“공매는 1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기도 하지만, 동일가 상황에서는 시스템의 선정 원칙을 미리 숙지하는 것이 실전 전략의 완성입니다.”
오늘은 동일한 최고가가 나왔을 때 적용되는 명확한 낙찰자 선정 기준을 정리해 드릴게요. 이 내용을 알고 나면 입찰 버튼을 누르는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실 거예요! 바로 확인해 볼까요?
금액이 같을 때 가장 먼저 적용되는 ‘자동결정’ 기준
온비드에서 입찰 금액이 동일한 경우,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시스템상에서 미리 정해진 ‘자동결정’ 로직에 따라 공정하게 낙찰자를 가리게 되거든요. 이는 입찰 물건의 성격에 따라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부동산이나 자동차 같은 일반 자산은 대부분 ‘시스템 무작위 추첨’으로 낙찰자가 결정됩니다!
1. 물건별 상세 선정 기준
내가 입찰한 물건이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아래 비교표를 통해 정확한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 입찰 방식 | 1순위 기준 | 2순위 기준 |
|---|---|---|
| 일반 자산 (부동산, 차량 등) | 무작위 추첨 | – |
| 희망수량 (국유재산, 주식 등) | 다수량 입찰자 | 선착순(제출시간) |
2. 유형별 심층 분석
- 일반적인 자산 처분: 우리가 흔히 접하는 대부분의 물건은 온비드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무작위 추첨’ 방식을 사용해요. 과거에는 선착순이라는 오해가 있었지만, 현재는 시스템이 수학적 알고리즘으로 공정하게 한 명을 선택하는 방식이 대세입니다.
- 희망수량 경쟁입찰: 수량을 나누어 낙찰받는 경우에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금액이 같다면 무조건 입찰 수량이 많은 사람이 우선권을 가져가며, 수량까지 일치할 때만 입찰서를 먼저 제출한 ‘선착순’ 개념이 적용됩니다.
“결국 일반 물건에서 최고가를 썼다면, 그다음은 하늘의 뜻(시스템 추첨)에 맡겨야 한다는 점이 온비드 공매의 묘미이자 공정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입찰 전, 해당 공고문의 ‘낙찰자 결정방법’ 섹션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본인이 참여하는 입찰의 성격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건 종류(국유·공유재산)에 따른 법적 결정 원칙
공매 물건의 주인인 매각 기관이 누구냐에 따라 동일가 발생 시 낙찰자를 가리는 법적 근거가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물건을 빌리거나 살 때는 관련 법령의 원칙을 철저히 따르게 됩니다.
⚖️ 주요 법령별 낙찰자 선정 기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법이 적용되는 물건들은 기본적으로 ‘추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법령 구분 | 낙찰 방식 (동일가 시) |
|---|---|
| 국유재산법 | 무작위 추첨 결정 |
| 공유재산법 | 무작위 추첨 결정 |
하지만 예외는 언제나 있습니다. 입찰 공고문에 별도의 특약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자격을 갖춘 지역 주민이나 국가유공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추첨’이 기본 원칙이지만, 상세 공고문의 특약 사항 확인이 낙찰의 향방을 가르는 필수 열쇠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개인과 법인 사이의 낙찰 우선순위 차이점
많은 분이 “법인이 입찰하면 자금력이나 규모 면에서 개인이 밀리는 거 아냐?”라고 걱정하시곤 해요. 하지만 결론부터 명확히 말씀드리면, 온비드 공매 시스템 내에서 개인과 법인 사이의 차등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온비드는 국유재산 및 압류재산을 처분하는 공공 플랫폼으로서 ‘기회의 균등’과 ‘절차의 투명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습니다. 입찰자의 신분이나 목적은 낙찰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낙찰자 결정 프로세스
- 최고가 입찰자 선정: 유효한 입찰 중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자가 1순위입니다.
- 공유자 우선매수권 확인: 지분 물건의 경우 공유자가 우선권을 행사하면 최고가 입찰자보다 우선합니다.
- 동일가 추첨 (시스템): 금액이 완전히 같을 경우,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 시스템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온비드 시스템은 입찰자가 누구인지보다 ‘얼마를 적었는가’와 ‘절차를 준수했는가’를 데이터로만 판단합니다.
| 구분 | 낙찰 우선순위 | 시스템 적용 원칙 |
|---|---|---|
| 개인 입찰자 | 차별 없음 (1순위 동일) | 입찰 가액 최우선 |
| 법인 입찰자 | 차별 없음 (1순위 동일) | 입찰 가액 최우선 |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자주 묻는 질문(FAQ)
Q. 입찰 금액이 똑같은데, 낙찰자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온비드에서 동일가 경쟁 시 낙찰자 선정은 무작위 추첨 방식을 따릅니다. 난수 발생기 기반의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투명하게 관리되며, ‘나의 온비드’ 메뉴에서 결과를 즉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공매 자산의 성격에 따라 ‘지방세법’이나 ‘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에 우선순위 규정이 있는 경우, 추첨보다 법적 우선순위가 먼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Q. 동일가 추첨에서 탈락하면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 탈락 즉시 혹은 다음 영업일 이내에 지정하신 환불 계좌로 전액 입금됩니다. 이체 수수료를 제외한 원금이 안전하게 돌아오니 걱정 마세요.
- Q. 실수로 금액을 잘못 적었는데 수정할 수 있나요?
- 입찰서는 제출 완료 후 수정이나 취소가 절대 불가능합니다. 제출 전 금액의 0 개수를 반드시 여러 번 확인하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성공적인 공매 투자를 위한 핵심 요약
💡 상황별 낙찰자 선정 핵심 기준
- 일반 자산: 대부분 ‘시스템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공정하게 결정됩니다.
- 수량 경쟁 입찰: 입찰 가격이 같다면 ‘입찰 수량이 많은 사람’이 우선권을 가집니다.
- 수량까지 동일한 경우: 마지막 단계에서는 ‘먼저 응찰한 사람(선착순)’이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요약하자면 동일가는 대부분 ‘시스템 추첨’이지만, 수량 경쟁 시에는 ‘수량이나 선착순’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공매 투자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원하시는 물건 낙찰받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