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4세대 효도수당 2025: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완벽 가이드

진주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사업 안내

진주시 4세대 효도수당 2025: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완벽 가이드

진주시는 전통적인 가족 가치를 보전하고 효행 정신을 실천하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진주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가구 중,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한 세대에 함께 사는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본 지원을 통해 효행을 장려하고 세대 간 화합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사업 목적 및 법적 근거

본 사업은 진주시4세대이상가정효도수당지원에관한조례에 근거하여, 경로효친 사상을 함양하고 전통 가족 제도를 유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대가족의 가치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요즘,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모습으로 효를 실천하고 계신가요?


지원 대상 및 내용

본 효도수당은 효행 정신을 실천하는 가정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특정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정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가정은 아래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자격 요건

  • 4세대 이상 가정: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그 직계비속이 함께 살고 있는 4세대 이상 가정이어야 합니다.
  • 동일 주민등록: 모든 세대원이 동일한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거주지 요건: 신청일 현재 진주시에 1년 이상 계속 실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원 내용 요약

지원 대상에 선정된 가정에는 만 70세 이상 직계비속 1인당 월 3만원의 효도수당이 지원됩니다. 단, 한 세대당 최대 3명 이내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은 효를 실천하는 대가족을 응원하고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진주시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이 지원을 통해 세대 간 화합을 더욱 돈독히 하시길 바랍니다.


지원 내용 및 금액 안내

진주시에서는 4세대 이상 가정의 효 실천을 장려하고, 어르신을 공경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효도수당을 지원합니다. 이 수당은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가족의 화목과 전통적인 가치 존중을 응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

구분 내용
지원 대상자 세대 내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
지원 금액 1인당 매월 3만 원
지급 한도 한 세대당 최대 3명까지 지원 가능

본 수당은 진주시에서 1년 이상 실거주한 4세대 이상 가정에 한해 지급됩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어 가족 구성원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효도 문화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효도수당 지원은 별도의 기간 제한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요건에 해당되는 가정은 언제든지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주민센터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합니다.
  2. 신청서 제출: 주민센터에 비치된 양식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신청 시 필수 구비 서류

  • 효도수당지급신청서: 주민센터에 비치된 양식을 사용합니다.
  • 통장 사본: 수당을 지급받을 신청인 본인의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진주시청 노인장애인과 (☎055-749-8545)


사업의 의의와 기대 효과

진주시의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은 ‘진주시4세대이상가정효도수당지원에관한조례’에 근거해 시행되는 뜻깊은 사업입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현대 사회에서 소중한 대가족의 가치를 계승하고 효행을 실천하는 가정에 대한 존경을 표하는 진주시의 노력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어르신 공경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사업과 관련하여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모아 답변해 드립니다.

  • Q: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진주시 내 1년 이상 실거주 중인 4세대 이상 가정(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민등록에 등재된 가정)이 대상입니다.

  • Q: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 1인당 월 3만 원의 수당이 현금으로 지급되며, 한 세대당 최대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Q: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할 수 있나요?

    A: 이 사업은 별도의 마감일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A: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청 노인장애인과(☎055-749-8545)로 문의하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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