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그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와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평택시의 자체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24 웹사이트(정부24)에서 이 지원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평택시 보훈가족을 위한 따뜻한 위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마지막 길을 예우하고, 유가족에게 위로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평택시는 자체 조례로 이 지원을 시행하며, 숭고한 희생에 대한 깊은 존경과 감사를 담고 있습니다. 정부24에서 상세 정보를 확인하세요.
위로금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평택시에서 제공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에게 지급됩니다. 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남겨진 가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
이 위로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에게 한정됩니다. 유가족의 범위는 법률상 인정되는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을 포함합니다.
사업 근거
본 위로금 지원은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자치법규에 근거합니다. 이는 평택시가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공식화한 것입니다.
평택시는 이 지원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가족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이 계시다면, 이 정보를 꼭 알려주세요. 그분들의 헌신에 대한 작은 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유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 지원금은 일회성으로 지급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30만원이 지급됩니다.
- 지급 형태: 지원금은 유가족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현금 형태로 제공됩니다.
- 적용 시점: 이 지원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사망하여 사망위로금을 신청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부터 적용됩니다.
지원금의 의미
이 위로금은 갑작스러운 비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유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마지막 길에 대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평택시는 이 지원을 통해 유가족분들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러한 지원이 유가족분들께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위로금 신청 절차 안내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은 유가족분들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간편한 신청 절차를 제공합니다.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어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확인: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기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선택: 방문 신청이 원칙입니다. 유가족께서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시·군·구청에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문의 및 접수처
구체적인 서류나 절차에 대한 궁금증은 평택시 복지정책과(☎031-8024-3043)로 문의하시거나, 정부24 웹사이트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처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지원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국가를 위한 헌신,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평택시의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깊은 예우와 유가족에 대한 따뜻한 배려를 상징합니다. 이 제도는 유가족의 어려움을 덜고, 숭고한 정신을 영원히 기억하며 계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해당 유가족께서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시어 소중한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국가를 위한 헌신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평택시는 앞으로도 보훈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이 지원 사업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지금 바로 문의하거나 상세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사망위로금 누가 신청하나요?
A1: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입니다.
Q2: 신청 기간은?
A2: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Q3: 지원금액 및 적용?
A3: 30만원 일회성, 2024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부터 적용됩니다.
Q4: 어디서 신청하나요?
A4: 주민센터/시·군·구청 방문 신청입니다.
Q5: 문의처는?
A5: 평택시 복지정책과(031-8024-3043) 또는 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