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에서 시행되는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식 위탁 보호 결정이 된 아동에게 매월 40만원의 양육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해주는 필수 복지입니다. 본 지원은 아동복지법 제59조를 근거로 하며, 위탁가정의 재정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신청은 상시신청으로 운영되며, 관할 시·군·구청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위탁 아동 지원 대상 및 핵심 지원 내용
이 양육보조금 지원의 명확한 대상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식으로 가정위탁 보호 결정이 이루어진 아동입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관할 시·군·구청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되므로, 지원을 희망하는 위탁 가정은 반드시 기관을 통해 위탁 보호 결정이 유효한 상태인지, 아동복지법 규정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강조
본 지원 사업은 아동복지법 제59조를 근거로 하며, 위탁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적 토대는 지원의 공정성과 지속성을 확실히 보장합니다.
✅ 지원 상세 정보 요약
| 구분 | 내용 |
|---|---|
| 지원 금액 | 가정위탁아동 1인당 월 40만 원 (정액 현금 지원) |
| 소관 기관 | 경기도 평택시 (문의: 아동복지과 ☎031-8024-3096)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별도 마감 기한 없음) |
| 지급 형태 | 현금 지급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이 양육보조금은 위탁 가정에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줄까요? 다음 섹션에서 구체적인 지급 시점과 기간을 확인해 보세요.
월별 지급 시기 및 지원 기간 규정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은 위탁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제59조)에 근거하여 안정적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금액은 위탁 아동 1인당 매월 40만원으로 책정되어 정액 지급되며, 이는 위탁 가정이 필요한 곳에 자원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제공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지원 기간
- 정기 지급일: 매월 20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탁 가정의 금융 편의를 고려하여, 만약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전일에 선행하여 지급됩니다.
- 지급 개시 시점: 지원은 위탁 가정이 소재한 시·군·구에서 가정위탁 보호 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전액 지급이 시작됩니다.
- 지원 종료 시점: 위탁 보호가 종결되거나 중지되는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매월 전액이 빠짐없이 지급되어, 아동이 보호받는 전 기간 동안 양육의 연속성을 확보하도록 돕습니다.
신청 절차 및 공식 문의처 안내
본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은 별도의 마감 시한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의 확실성과 정확한 서류 확인을 위해 온라인 접수는 허용되지 않으며, 위탁 보호 결정을 받은 가정은 위탁 아동의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아동복지법 제59조에 따른 중요한 행정 과정임을 유념해 주십시오.
신청 방법 요약 (Step-by-Step)
꼭! 문의하세요
신청 전 궁금한 사항이나 구비 서류에 대한 상세 확인은 소관기관인 경기도 평택시 아동복지과(☎031-8024-3096)로 직접 문의하여 누락 없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및 답변 모음 (FAQ)
많은 위탁 가정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모았습니다.
1. Q. 지원금액(얼마)과 지급 주기(언제)는 어떻게 되나요?
A. 가정위탁아동 1인당 월 40만원의 양육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지급일은 매월 20일을 원칙으로 하며, 만약 20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수혜 가정의 편의를 위해 그 전일에 앞당겨 지급됩니다.
2. Q. 지원 기간은 언제부터 시작하여 언제 종료되며,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A. 지원은 가정위탁보호 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시작하여, 위탁 보호가 종결 또는 중지되는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매월 전액 지급됩니다. 본 사업은 아동복지법(제59조)에 근거하여 안정적으로 지원됩니다.
3. Q. 신청은 반드시 방문해야 하나요? 그리고 어디로 문의해야 하나요?
A. 신청은 기본적으로 관할 시군구에 직접 방문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며, 온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세부적인 절차나 궁금한 점은 평택시 아동복지과(☎031-8024-3096)로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위한 정책의 중요성
본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은 아동복지법(제59조)에 근거한 핵심 정책으로, 위탁 아동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이 지원은 단순한 재정적 도움을 넘어, 위탁 가정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신뢰를 나타냅니다.
경기도 평택시는 위탁 아동에게 매월 40만원을 정기 지급하며, 지급일은 매월 20일입니다. 지원이 필요한 가정은 상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소중한 혜택을 통해 모든 위탁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