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폐기물관리법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등 법적 근거에 따라 농촌폐비닐의 불법 소각을 막고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 본 장려금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중앙 정부의 수거보상금 사업과 연계하여 도 차원의 추가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농민들의 자발적인 분리배출 및 수거 참여를 강력히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수거된 폐비닐의 품질 등급(A/B/C)에 따라 kg당 최대 140원의 현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 핵심 인센티브입니다.
“깨끗한 영농폐기물 배출은 환경 보전의 첫걸음이자,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중요한 행동입니다.”
장려금 지원 대상 지역, 기간 및 등급별 세부 내용
본 장려금은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농촌폐비닐을 재질 및 색상별로 분리·배출하고 한국환경공단(KECO)에 수거·처리를 위탁하는 경기도 내 20개 시·군 도민에게 지급되는 지원책입니다. 이 지원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거된 폐비닐 건에 한해 지급됩니다.
■ 폐비닐 등급별 차등 지원 금액 (kg당)
| 등급 | 수거장려금 (kg당) | 기준 (오염도 및 재활용 가치) |
|---|---|---|
| A등급 | 140원 | 품질 최상 (오염도 극히 낮음) |
| B등급 | 100원 | 품질 우수 |
| C등급 | 60원 | 품질 보통 |
| D등급(등외) | 0원 | 장려금 미지급 (수거 및 재활용 불가) |
■ 2025년도 지원 대상 20개 시·군 목록
본 서비스는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 내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총 20개 시·군에서 시행됩니다.
-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화성시, 남양주시, 안산시, 평택시, 시흥시, 김포시, 파주시, 광주시, 양주시, 이천시, 구리시, 안성시, 포천시, 양평군, 여주시, 가평군, 연천군
※ 제외 시군 안내: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등 11개 시군은 도시지역의 특성상 영농활동이 적어 농촌폐비닐 발생량이 소량인 관계로 지자체에서 본 사업을 미신청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비닐 수거부터 장려금 수령까지의 4단계 운영 체계 심화 분석
장려금 수령은 농민의 분리 배출 노력과 한국환경공단, 그리고 관할 지자체의 행정 절차가 긴밀하게 연계된 핵심 4단계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농가에서는 공동집하장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분리 배출하는 것이 깨끗한 환경 조성과 높은 등급의 장려금을 받는 데 중요합니다.
체계적인 수거 및 지급 절차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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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색상별 분리 배출 및 공동집하장 보관 (농민 역할)
농촌폐비닐 발생 시, 가장 먼저 마을 단위의 공동집하장에 재질 및 색상별로 철저히 분리하여 배출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오염도가 낮고 분리 상태가 좋을수록 A~D등급 중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kg당 장려금 지급액(최대 140원)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선행 조건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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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를 통한 수거 요청 (접수)
분리 및 보관이 완료된 폐비닐의 수거는 한국환경공단(☎ 1661-6620) 지역 사업소, 관할 지자체 폐기물 부서, 또는 민간위탁 수거사업자에게 유선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웹사이트(www.농사후.kr)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과정이 공식적인 수거 절차의 시작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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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수거 및 전표 발행에 따른 수거량 통보 (등급 판정)
수거 요청에 따라 환경공단의 위탁을 받은 민간수거사업자가 폐비닐을 수거하고 전표를 발행합니다. 이 전표는 폐비닐의 양과 등급을 증명하며, 해당 수거량 및 등급 정보는 한국환경공단을 거쳐 관할 지자체(시·군)에 공식적으로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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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자체(주민센터)에 장려금 지급 최종 신청 (지급)
수거 및 통보 절차가 완료된 후, 농민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 영농폐기물 담당 부서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을 상시 신청합니다. 이 최종 신청을 통해 지자체에서는 통보받은 등급별 수거량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하여 농민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환경 보전과 경제적 혜택을 동시에: 도민의 참여 당부
본 사업은 불법 소각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경기도의 핵심 제도입니다. 수거된 폐비닐은 등급에 따라 최대 140원/kg까지 장려금이 현금으로 차등 지급되어 농가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대상 20개 시·군 도민께서는 한국환경공단(1661-6620)이나 관할 지자체를 통해 상시 신청하시어 깨끗한 농촌 조성에 동참하시고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분리 배출 노력은 더 나은 농촌 환경을 만듭니다.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사업 관련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FAQ)
Q: 장려금 신청 기간 및 2025년도 지원 대상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A: 본 장려금 사업은 별도의 마감일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 대상이 되는 폐비닐 수거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수거된 폐비닐에 대해 장려금 지급이 진행됩니다. 최종 신청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 영농폐기물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지원 대상 시군과 본 사업에서 제외되는 시군은 어디인가요?
A: 수원, 용인, 고양, 화성 등 경기도 내 총 20개 시,군의 농민이 지원 대상입니다. 반면, 성남, 부천, 안양 등 11개 시군은 도시 지역 특성상 영농 활동이 적어 농촌 폐비닐 발생량이 소량인 관계로 지자체에서 사업을 미신청하여 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Q: 수거된 폐비닐의 등급별 지급액과 폐비닐 수거 요청 절차는 무엇인가요?
[등급별 장려금 지급 기준 및 형태]
수거된 농촌폐비닐의 등급에 따라 현금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 A등급: 140원/kg (최상급)
- B등급: 100원/kg (상급)
- C등급: 60원/kg (중급)
- D등급(등외): 0원/kg (재활용 불가)
[수거 요청 방법]
한국환경공단(☎ 1661-6620) 또는 해당 지자체 폐기물부서 유선 요청, 혹은 웹사이트(www.농사후.kr)를 통해 간편하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별 상세 문의처
본 사업은 경기도 20개 시군에서 진행되며, 최종 보상금 지급은 관할 지자체에서 담당합니다. 아래는 주요 시군의 문의처입니다.
수원시 청소자원과: ☎ 031-228-2253
용인시 자원순환과: ☎ 031-324-2694
고양시 자원순환과: ☎ 031-8075-2707
화성시 자원순환과: ☎ 031-5189-6838
남양주시 자원순환과: ☎ 031-590-4259
… 외 14개 시군별 담당부서는 관할 지자체에 직접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