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시흥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대상 요금 신청 총정리

2025 시흥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대상 요금 신청 총정리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경기도-시흥시 서비스 개요

시흥시가 운영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은 신체적 어려움으로 대중교통 이용에 제약이 있는 분들의 일상 및 사회 참여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필수 복지 사업입니다. 본 서비스는 상시 신청 가능하며, 이동 영역과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두 개의 핵심 축으로 구분되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합니다.

주요 이동 수단 구분

  •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 이동(경기-인천-서울)을 지원하며 휠체어 이용자 중심입니다. (접수 ☎ 1666-0420, 앱)
  • 대체수단(바우처택시): 시흥시 관내 및 지정병원(40개) 이동에 특화되며, 비휠체어 중증 장애인 등 특정 교통약자를 지원합니다. (문의 ☎ 1522-3650)

잠깐! 내가 어떤 서비스 대상인지 헷갈리시나요?

이어지는 섹션에서 두 이동 수단별 지원 대상 및 자격 기준을 명확히 확인하시어 본인에게 맞는 서비스를 찾아보세요.

이동 수단별 지원 대상 및 자격 기준

이동지원 서비스는 이용자의 장애 유형 및 휠체어 사용 여부에 따라 두 가지 수단으로 명확히 구분되므로, 본인이 어떤 수단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신청 전 제출 서류와 회원가입 완료 승인 후 사용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제출 서류 심사 및 회원가입 완료 승인이 필수입니다.

1.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 휠체어 이동 지원)

[핵심 구분]: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 장애인 대상

  • 주요 대상: 보행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자.
  • 추가 대상: 종합병원 이상의 의학적 진단서를 제출한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운행 시간: 365일 24시간 운영 (광역 이동 시 07:00~22:00).
  • 이용 문의: ☎ 1666-0420 (광역 이동지원센터) 또는 전용 앱 접수.

2. 대체수단 (시흥시 바우처 택시)

바우처 택시는 비휠체어 이용자와 시흥시 조례가 정한 교통약자(요양인정자, 임산부)의 병원 목적 이동을 위한 대체 수단입니다.

  • 주요 대상: 보행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비휠체어 이용자.
  • 시흥시 조례 지정 교통약자 (서류 제출 필요):
    1. 노인장기요양 1~2등급 판정자.
    2. 병원 목적의 안정기 임산부 (분만일 기재 산모수첩).
  • 접수 문의: ☎ 1522-3650 (생활복지부 희망네바퀴).

이용 요금 및 구비서류 상세 보기

자격 기준을 확인하셨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서비스 이용 시간 및 경제적인 요금 규정을 확인해 보실 차례입니다.

서비스 이용 시간 및 상세 요금 규정

각 이동 수단은 운행 시간과 요금 부과 기준이 매우 상이하므로,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1.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365일 24시간 광역 지원

  • 운영 및 접수: 차량 운행 및 콜 접수는 연중무휴 365일 24시간 상시 가능합니다.
  • 광역 운행 제한: 다만, 경기-인천-서울 광역 이동은 07:00부터 22:00까지로 시간이 제한되니 장거리 이동 시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 전용 문의: 일반 문의는 ☎ 1666-0420, 특히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인식 ARS는 ☎ 1555-0420을 별도로 운영합니다.

특별교통수단 이용 요금 상세 (매우 경제적)

구분 내용 특이사항
기본 요금 1,500원 (10km까지) 시내버스 요금 수준
추가 요금 5km당 100원 추가 유료도로, 주차료 등은 이용자 부담

2. 대체수단 (바우처 택시): 시흥 관내 및 지정 병원 한정

  1. 이용 가능 시간: 평일 06:00 ~ 18:00, 주말 및 공휴일은 07:00 ~ 15:00에만 이용이 가능하며, 특별교통수단보다 운영 시간이 짧습니다.
  2. 운행 범위 한정: 시흥시 관내와 관외 지정 병원 40개소로 운행이 엄격하게 한정됩니다. 지정 병원 목록을 사전에 꼭 확인해 주십시오.
  3. 접수: 해당 서비스 이용은 ☎ 1522-3650으로만 전화 접수 가능합니다.

바우처 택시 요금 지원 체계
총 이용 요금이 15,000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초과금액과 기본요금 1,500원만 이용자 본인이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즉, 15,000원까지는 전액 지원됩니다. (예: 17,000원 이용 시 1,500원 + 2,000원 = 총 3,500원 본인 부담)

경기도 광역이동지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상과 요금을 모두 확인하셨다면, 이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최종 관문인 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 절차 및 구비해야 할 필수 서류

이동지원 서비스는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또는 대체수단(바우처 택시) 중 이용하려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지정된 접수 방법과 필수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여 제출하고 최종적인 회원가입 승인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1.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접수 방법 및 구비 서류

휠체어 이용자를 포함한 보행상 중증 장애인을 위한 광역 이동지원 서비스입니다.

  • 접수 경로: 전화 (☎ 1666-0420) 또는 스마트폰 전용 ‘경기도광역이동지원’ 앱을 통해 편리하게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필수 제출 서류:
    • 당사 양식의 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
    • 장애인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또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학적 진단서

2. 대체수단(바우처 택시) 접수 방법 및 구비 서류

비휠체어 중증 장애인 등 시흥시 조례로 정한 교통약자를 위한 대체 이동 수단입니다.

  • 접수 경로: 시흥도시공사 희망네바퀴 전화 (☎ 1522-3650)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 필수 제출 서류:
    • 당사 양식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 다음 중 해당 서류 1가지: 장애인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요양인정서(1~2등급), 또는 산모수첩(분만일 기재, 병원 목적의 안정기 임산부에 한함)

🚨 중요 유의사항: 최종 서비스 이용은 구비 서류 제출과 심사를 거쳐 회원가입 승인이 완료된 후에 가능합니다. 관련 문의는 시흥도시공사 생활복지부 희망네바퀴(☎ 1522-3650)로 해주세요.

시흥도시공사 희망네바퀴 홈페이지 바로가기

시흥시 이동지원 서비스의 의의 및 문의처

시흥시의 이동지원 서비스는 특별교통수단바우처 택시라는 이중 체계를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자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이용 자격(보행상 중증 장애인, 요양 1~2등급, 안정기 임산부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은 상시 가능합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는 단순히 이동을 돕는 것을 넘어, 사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핵심 복지 수단입니다.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서류나 절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에 대한 상세한 안내는 소관기관인 시흥도시공사 생활복지부 희망네바퀴 (☎ 1522-3650)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용자분들이 가장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모아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경기도 특별교통수단과 대체수단(바우처 택시)의 이용 대상과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두 수단은 이용 대상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경기도 특별교통수단은 보행상 중증 장애인이나 종합병원 이상의 의학적 진단서를 제출한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수단이며, 365일 24시간 운영됩니다. 반면, 대체수단(바우처 택시)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보행상 중증 장애인, 요양인정 1~2등급, 그리고 병원 목적의 안정기 임산부(산모수첩 제출)를 위해 운영됩니다. 대체수단은 이용시간이 평일(06:00~18:00) 및 주말(07:00~15:00)로 제한됩니다.

Q. 바우처 택시 이용 시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요금은 얼마이며, 운행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 바우처 택시의 총 이용요금 중 15,000원까지는 시흥시에서 지원합니다. 이용자는 이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별도로 기본요금 1,500원을 부담합니다. 또한, 대기 시 주차료나 유료도로 통행료는 이용자 부담입니다.

예를 들어, 총 이용요금이 17,000원일 경우, 이용자 부담액은 1,500원(기본요금) + 2,000원(초과금액)인 총 3,500원이 됩니다. 운행 범위는 시흥관내 및 지정된 관외 지정병원 40개소로 한정됩니다.

Q. 서비스 이용을 위한 회원가입 및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A.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먼저 회원가입 및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특히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1666-0420 또는 앱을 통해 접수하며, 대체수단(바우처 택시)☎ 1522-3650으로 접수합니다. 회원가입 완료 승인 후 사용이 가능하며,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당사 양식 신청서 + 개인정보 동의서
  • 장애인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또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학적 진단서(특별교통수단 일시적 이용자)
  • 요양인정서(바우처 택시 요양인정 대상자) 또는 산모수첩(바우처 택시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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