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거창군 명절 위문품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2025 거창군 명절 위문품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경상남도 거창군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위해 명절 위문품을 지원하는 따뜻한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 사업은 소외된 이웃 없이 모두가 함께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기획되었으며, 특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법정 저소득 주민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거창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조례(제3조의3)에 근거하여 추진되며, 개인 신청 절차 없이 상시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본 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경상남도 거창군이 추진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별도의 개인 신청 절차 없이 행정기관의 자격 정보를 통해 자동으로 지원 대상이 선정됩니다.

주요 지원 대상 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지원 대상이 되는 가구는 개별적인 신청 없이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자격 정보를 통해 자동으로 선정됩니다. 이는 「거창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조례(제3조의3)」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내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신가요?

자세한 내용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 보세요. 자세한 지원 내용 보기


어떤 위문품을 받을 수 있나요?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의 명절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드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거창군에서는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품목들로 구성된 위문품을 명절마다 세심하게 준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요약

위문품은 현물 형태로 지원되며, 거창군 복지정책과에서 직접 선정하고 전달하므로 수령을 위해 번거롭게 방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거창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제3조의3)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거창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 따라 어려운 이웃들이 명절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위문품을 지원합니다.”


복잡한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받는 방법

가장 궁금해하실 신청 방법! 이 사업은 별도의 개인 신청 절차가 없습니다. 거창군에서 행정 자료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가구를 직접 선정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직접 기관에 방문하거나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명절마다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문의사항이 있다면 관련 기관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덕분에 복잡한 절차 없이도 꼭 필요한 분들에게 위문품이 제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별도의 신청 기간이나 절차가 없어 매우 편리합니다.


함께 나누는 따뜻한 명절의 의미

이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명절 위문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개인 신청 절차 없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생계급여, 차상위계층 및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을 찾아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풍요로운 명절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뜻깊은 사업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이웃돕기 명절 위문품,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이 사업은 상시적으로 운영되며, 별도의 개인 신청 절차가 없어 매우 편리합니다. 거창군에서 행정 자료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직접 선정하여 위문품을 전달합니다. 따라서 대상자로 선정되시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명절에 따뜻한 위문품을 가정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Q2.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이 사업은 명절을 외롭게 보낼 수 있는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본인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 보세요.

Q3.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확인하거나 문의할 수 있나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이 사업을 주관하는 경상남도 거창군 복지정책과(☎055-940-3144)로 직접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거창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조례(제3조의3)에 근거하여 진행되는 공적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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