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청소년부모 지원 월 25만원 소득 기준 및 구비 서류 총정리

본 지원사업은 여성가족부 소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8조의3)」에 근거하여 실시됩니다.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사실혼 포함) 가구의 생활 안정이 핵심 목적입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경제 지원을 제공하여, 청소년부모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세부 요건과 신청 절차를 자세히 확인하시어 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2025 청소년부모 지원 월 25만원 소득 기준 및 구비 서류 총정리

지원사업 개요 및 청소년부모를 위한 제도적 목적

본 지원은 여성가족부 소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8조의3)」에 근거합니다.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사실혼 포함) 가구의 생활 안정이 핵심 목적입니다. 특히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월 25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여, 청소년부모가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하도록 돕습니다. 상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자격 요건을 확인하시어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자격 요건 상세: 만 24세 이하 부부 및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이 사업은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는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제공됩니다.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한 세 가지 필수 요건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필수 충족 요건 3가지

  • 연령 기준: 청소년부모 부부 (사실혼 포함) 모두만 24세 이하여야 합니다. (출생일 기준)
  • 자녀 양육: 신청 시점에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고 있음이 필수이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소득 기준: 가구 소득 및 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중요: 연령 또는 소득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생기면 지원이 즉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 내 변동 사항은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지속적인 지원에 문제가 없습니다.

핵심 지원 내용 및 지급 형태: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현금)

청소년부모 가구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과 생활 안정을 위해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이 다음과 같이 제공됩니다. 이 지원은 현금 지급 형태로 이루어지며 사용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양육에 필요한 곳에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개요 및 지급 형태

  • 지원 금액: 대상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정액 지원
  • 지원 형태: 아동양육비는 사용 목적에 제한이 적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법적 근거: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8조의3)」에 따라 지원됩니다.
  • 신청 기간: 별도의 마감일 없이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 자격이 유지되는지 궁금하신가요?

지원금은 자격 요건이 유지되는 한 지속되므로, 자격 변동 사유(예: 연령 초과, 소득 기준 초과) 발생 시 반드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여 지원 중단에 대비해야 합니다.

정부24 상세 지원 대상 및 내용 확인

신청 절차 안내: 상시 신청 개요 및 구비 서류

본 지원사업은 청소년부모 가구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상시 신청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온라인 접수는 불가하며,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아래 명시된 절차와 구비 서류를 갖추어 반드시 방문 접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1. 신청 기관 및 방문 접수 유의사항

신청은 자녀가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통해서만 접수 가능합니다. 이는 자녀의 양육 상황 및 가구 소득 기준 확인에 필수적인 절차이므로, 신청 전에 미리 기관 위치를 확인해 주십시오.

필수 접수 정보 및 문의처

  • 접수 기관: 아동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접수만 가능)
  • 문의처: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49)
  • 제공 근거: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8조의3)

2. 구비 서류 상세 목록 및 준비 사항 (누락 주의)

원활하고 신속한 지원 심사를 위해 신청자는 아래 필수 구비 서류들을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소득 및 가족관계 관련 서류는 심사의 핵심이므로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필수 기본 양식: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관계/거주 증빙: 사실혼관계 확인서 (사실혼 부부에 한하여 제출), 가족관계 및 거주확인 관련 서류
  • 자격 및 지급: 소득판별 관련 서류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입증 자료) 및 수급 계좌 통장 사본

서류 미비 시 접수가 보류되거나 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모든 제출 서류는 방문 전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 또는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청소년부모의 연령 기준 및 사실혼 인정에 대한 상세한 지원 자격을 알고 싶습니다.

A.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은 부부 쌍방 모두 만 24세 이하(출생일 기준)이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부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 지원 신청 시 이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혼관계 확인서를 필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사업의 근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의3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Q2. 지원금 신청 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A. 신청은 주민등록상 청소년부모 가구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필수 구비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② 사실혼관계 확인서 (해당자만 제출)
  • ③ 소득판별 및 거주확인 관련 서류 일체
  • ④ 가족관계 관련 서류 및 수급계좌 통장 사본

소득 판별 관련 서류는 가구원 수에 따라 복잡할 수 있으니, 방문 전 반드시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49)로 문의하시어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3. 이 지원 사업으로 받을 수 있는 월별 양육비 금액과 최대 지원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지원 내용은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의 아동양육비가 현금 형태로 지원됩니다. 지원 기간은 자녀의 나이보다는 청소년부모의 연령(만 24세 이하) 및 소득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이 모두 유지되는 동안만 계속 지원됩니다. 이 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자격 변동 시점에 지원이 즉시 중단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자격 유지가 중요합니다.

마무리: 청소년부모의 자립과 안정적 양육을 위한 핵심 지원 활용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젊은 부모님이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사회적 발판입니다. 만 24세 이하, 중위소득 63% 이하라는 핵심 기준을 숙지하시고, 자녀 1인당 월 25만 원의 지원을 위해 아동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신속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하며, 지원 자격 및 구비서류(신청서, 소득/가족 관계 서류 등) 관련 문의는 소관기관인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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