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생계급여는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지원하는 대한민국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입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근거로 운영됩니다. 2025년 기준,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일 때 지원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보충급여 원칙: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최저보장수준)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만큼 지급되는 보충급여의 성격을 가집니다.
2025년 생계급여 지원 대상 및 상세 선정 기준
생계급여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라는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소득 인정액은 수급자 결정 및 급여액 산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1. 소득 인정액 산정 방식의 이해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금융 재산에서 기본 재산액 및 부채를 제외한 후,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2. 2025년 가구별 소득 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32%)
다음 표는 가구원수별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최대 지급 기준)을 나타냅니다.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일 경우에만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가구원수 |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 (월, 최대 지급 기준) |
|---|---|
| 1인 가구 | 765,444원 |
| 2인 가구 | 1,258,451원 |
| 3인 가구 | 1,608,113원 |
| 4인 가구 | 1,951,287원 |
| 5인 가구 | 2,274,621원 |
3. 부양의무자 기준 및 기타 제외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유의사항: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은 원칙적으로 폐지되었으나, 예외적으로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3억 원 (월 1,084만 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타 법령에 따라 이미 생계를 보장받는 경우(노숙인 자활시설 거주자, 하나원 재원 북한이탈주민 등)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궁금합니다: 귀하의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액을 확인하셨나요? 만약 소득 인정액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다음 섹션에서 급여액 산정 공식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생계급여액 산정 공식과 소득 인정액 계산 상세 요소
앞서 언급했듯이, 생계급여는 가구의 생활이 어려운 정도를 반영하여 현금으로 지급되는 보충급여의 성격을 갖습니다. 따라서 급여액은 선정 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하여 실질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한 금액만큼 지원됩니다.
1. 생계급여액 산정 공식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32%) – 가구의 소득 인정액
2. 소득 인정액 계산 상세 요소
실제 급여액을 결정짓는 소득 인정액은 다음 두 가지 주요 요소의 합산으로 산출됩니다. 이 복잡한 계산 과정을 거쳐 실질적인 생계지원 필요 금액이 결정되므로, 각 요소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득평가액: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및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산출됩니다. 근로를 통한 자활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소득 일부는 공제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금융재산 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차감한 후, 승용차 재산가액을 더하고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생계급여 신청 절차와 필수 제출 서류
생계급여는 별도의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은 온라인이 아닌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방문을 통해 정확한 대상자 선정 기준과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상담 기본 정보
- 접수 기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 형태: 현금 급여로 지원됨 (계좌 이체)
- 문의처: 복지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필수 및 주요 선택 제출 서류 상세
급여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와 가구의 상황에 따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선택 서류를 구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3가지)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신분증)
주요 선택 제출 서류
-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예: 소득 증명 서류, 통장 사본, 부채 증명 서류)
- 가구원 및 거주지 관련 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 근로능력 및 학업 상태 증명 서류 (예: 재학 증명서, 근로능력 증명 서류)
자주 묻는 질문(FAQ) 및 최종 요약
Q1. 생계급여는 어떤 형태로 지원되며, 지급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A.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가구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지원 형태는 원칙적으로 현금(계좌 이체)으로 이루어집니다. 소득 인정액과 선정 기준의 차액만큼 보충적으로 지급됩니다.
Q2. 생계급여 신청 방법 및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A.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도에 대한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하시면 전문적인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3. 소득 인정액은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A. 소득 인정액은 급여 대상자 선정 및 급여액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산정됩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지출 및 공제를 뺀 금액이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 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Q4. 2025년 기준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나요?
A. 2025년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입니다. 4인 가구는 1,951,287원, 1인 가구는 765,444원 이하일 경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원칙적으로 폐지되었으나, 예외적으로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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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는 2025년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여 자활을 돕는 핵심 제도입니다. 4인 가구 기준 1,951,287원 등 급여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어, 소득 인정액에 따른 실질적인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에 주저하지 말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해 정부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