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10200원 확정 및 수습기간 급여 감액 조건

2026년 최저임금 10200원 확정 및 수습기간 급여 감액 조건

안녕하세요! 요즘 경기도 어렵고 물가도 많이 올라서 사장님들이나 이제 막 일을 시작하려는 분들이나 걱정이 참 많으시죠? 저도 이번에 2026년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소식을 듣고 과연 내 월급은, 혹은 우리 가게 알바생 급여는 어떻게 달라질지 궁금해서 꼼꼼하게 찾아봤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사상 처음으로 1만 원 시대를 안정적으로 맞이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수습기간 급여 감액 규정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처음이니까’라는 이유로 급여를 적게 줄 수 있는지, 법적 기준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2026년 확정된 최저시급과 월급 환산액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숫자부터 짚어볼게요. 2025년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 원 시대를 열었는데요. 2026년 최저시급은 2025년 대비 1.7% 인상된 10,2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2026년 최저임금 요약표 (주 40시간 기준)

구분 금액
시간급 (시급) 10,200원
월급 환산액 (주휴포함) 2,131,800원

인상폭이 아주 크지는 않지만, 1만 원대 기조가 유지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노사 양측의 치열한 논의 끝에 결정된 만큼, 이 수치를 기준으로 모든 급여 계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수습기간 급여, 무조건 깎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에도 수습기간 감액은 가능하지만 엄격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라면 최저임금의 10%를 감액(9,180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수습 감액 적용을 위한 3대 필수 요건

  1. 근로계약 기간: 최소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단기 계약 불가)
  2. 수습 기간 명시: 계약서상에 수습 기간임을 명시해야 하며, 최대 3개월까지만 감액이 인정됩니다.
  3. 직무 성격: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 노무 종사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핵심 내용을 표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구분 적용 조건 감액 한도
계약 기간 1년 이상 근로계약 시 최저임금의 90% 지급
수습 기간 최대 3개월 이내 10% 감액 가능 (9,180원)
제외 대상 단순 노무 종사자 감액 불가 (100% 지급)

3. ‘90% 지급’이 절대 안 되는 예외 상황

많은 분이 ‘수습이니까 당연히 조금 덜 받아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요건을 하나라도 갖추지 못했다면 사업주는 무조건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 핵심 체크: 숙련 형성의 원칙
수습 감액은 ‘숙련 형성’이 필요한 직무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배우는 단계니까 깎는다”는 관행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특히 아래 직종은 법적으로 감액이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 감액 불가 직종 및 계약 형태

  • 단순노무직종: 택배원, 음식 배달원, 청소원, 편의점 스태프, 주유원, 서빙 알바 등은 수습 여부와 상관없이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 1년 미만 계약: 3개월, 6개월 등 단기 아르바이트 계약은 수습 감액을 할 수 없습니다.
  • 계약서 미기재: 계약서에 감액 관련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없다면 마음대로 깎을 수 없습니다.

“현행법상 단순노무직 종사자에게 수습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행위는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사안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Q. 편의점 알바도 1년 계약하면 수습 감액이 되나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편의점 판매원 등 단순노무직은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2026년 최저시급 10,200원을 100%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교육 기간이라는 명목으로 시급을 깎는 것도 불법입니다.

Q. 수습 중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당연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정해진 날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수습 감액된 시급이 아닌, 원래 약정한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수습 급여를 80%만 줘도 합의하면 괜찮나요?

안 됩니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최대 감액 폭은 10%입니다. 즉, 아무리 합의했더라도 최저임금의 90% 미만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며, 근로자는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투명한 계약이 신뢰의 시작입니다

결국 2026년에도 핵심은 ‘계약의 투명성’입니다. 사장님은 정당한 계약을 통해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확인하며 신뢰를 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정확한 권리 확인을 위한 상담 채널

상담 채널 이용 방법
전화 상담 국번 없이 1350 (고용노동부)
온라인 상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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