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법정 기준을 따릅니다.
과다 청구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므로, 소비자로서 정당하게 신고하여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본 문서는 과다 청구 신고 절차와 핵심 정보를 안내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어떤 경우에 중개수수료 과다청구로 볼 수 있나요?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수수료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요율과 한도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주택의 경우 매매는 0.4%~0.7%, 임대차는 0.3%~0.6%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해지며, 거래 금액에 따라 상한 요율이 달라집니다. 비주택(상가, 토지 등)은 거래 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과다청구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
- 법정 중개보수 요율 및 한도액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
- 중개 대상물의 종류나 거래 금액에 따른 법정 요율을 잘못 적용하여 과도하게 청구한 경우
-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 행위를 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이 경우 수수료 청구 자체가 불법입니다)
-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 의무를 위반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수수료와는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혹시 위 사례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정확한 법정 중개보수 요율은 거래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 시·도 조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과다청구,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중개수수료 과다청구는 관할 시·군·구청의 부동산 관련 부서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는 증거 자료 확보와 신고서 작성 및 접수 두 단계로 나뉩니다.
1. 명확한 증거 자료 확보
신고의 핵심은
객관적인 증거
입니다. 다음 자료들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부동산 중개 계약서 사본
- 중개수수료 영수증 또는 이체 내역
- 중개사와 주고받은 과다 청구 증빙 자료(문자, 녹취록 등)
- 신분증 사본

2. 신고서 작성 및 접수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신고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작성합니다. 작성된 신고서와 확보한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 관련 부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또는 국민신문고 중 한 곳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를 잘 준비하고 신고 절차를 따르면, 여러분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꼭 알아두세요! (유의사항 및 준비물)
원활한 신고 진행과 효과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과 준비물을 미리 숙지하시면 좋습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
객관적인 증거의 중요성: 주관적인 주장보다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신고의 성공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는 모든 법적 절차의 기본 원칙입니다.
- 신고 전 협의 시도: 경우에 따라서는 신고 전에 중개사에게 과다 청구 사실을 알리고 원만한 해결을 시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신고 후 절차 이해: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 기관에서 사실 조사를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추가 자료 요청이나 진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익명 신고의 한계: 익명 신고는 접수는 가능하나, 사실 확인 및 처리 과정에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명으로 신고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필수 준비물 요약
신고에 필요한 핵심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중개 계약서 사본
- 중개수수료 영수증 또는 이체 내역
- 과다 청구 증빙 자료 (녹취록,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등)
- 신분증 사본
- 신고서 (각 기관 양식 활용)
이러한 준비물들을 꼼꼼히 챙기셨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부당한 관행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신고의 중요성
중개수수료 과다청구는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부동산 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만약 부당한 피해를 겪으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이러한 관행을 바로잡고 투명한 거래 문화를 만드는 데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더 나은 부동산 시장을 만듭니다.
이 문서의 정보가 여러분의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