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위기청소년 의료비 지원사업: 건강한 성장을 위한 안전망
경기도 위기청소년 의료비 감면 사업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신체적·정신적 건강 회복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유관기관과 경기도의료원의 긴밀한 협력으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어, 청소년들이 건강한 자립을 이루도록 돕는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상세 안내
본 사업은 개별 청소년이 직접 지원받는 형태가 아니라, 유관기관의 공식적인 의뢰를 통해서만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지원 대상은 오직 공문으로 의뢰된 위기청소년으로 한정됩니다. 지원 내용은 의료비 감면이며, 특히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100% 전액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부담이 컸던 ‘비급여’ 항목 역시 5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 요약
구분 | 감면율 | 세부 항목 |
---|---|---|
급여 | 100% 감면 | 건강보험 적용 진료, 검사, 치료 등 |
비급여 | 50% 감면 | 초음파, MRI, 일부 주사료, 특수 치료 등 |
이러한 지원은 위기청소년이 치료 과정에서 겪는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건강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의료비 지원 신청은 오직 유관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위기청소년을 담당하는 유관기관이 진료를 받기 전 경기도의료원 측에 공식적인 의뢰 공문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절차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이 병원 측에 전달됩니다.
핵심 신청 절차 요약
- 위기청소년 발굴 및 보호 (유관기관)
- 경기도의료원에 공식 의뢰 공문 발송
- 의료비 감면 혜택 적용 및 진료 진행
본 사업은 특정 기간에 제한받지 않고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는 상시 신청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청소년에게 의료 지원이 필요할 때마다 즉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의뢰 기관에서 작성한 의뢰 공문이 유일하며, 이 공문에는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의 정보와 상황이 명확하게 포함되어야 합니다.
청소년이 직접 지원 절차를 고민할 필요 없이, 유관기관의 도움으로 신속하게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체계입니다.
각 병원별 문의 및 접수 창구
본 사업의 접수와 운영은 경기도의료원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문의 및 접수는 각 병원 원무과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지원을 희망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에 명시된 경기도의료원 각 병원의 원무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료원 병원별 연락처
병원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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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병원 | 031-888-0572 |
의정부병원 | 031-828-5162 |
파주병원 | 031-940-9253 |
이천병원 | 031-630-4439 |
안성병원 | 031-8046-5173 |
포천병원 | 031-539-9134 |
가장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전화 통화를 통해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방문 전 미리 연락하여 상담 시간을 예약하고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면 더욱 효율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이 직접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이 사업은 위기청소년을 지원하는 유관기관의 공식 의뢰 공문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 신청은 불가하며, 반드시 기관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Q. 어떤 의료비 항목에 대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두 가지 항목에 대해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은 100% 전액 감면됩니다.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은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A. 특별히 정해진 신청 기간은 없습니다. 본 사업은 위기청소년에게 의료 지원이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도록 상시 신청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필요가 발생했을 때 즉시 신청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Q. 이 사업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A. 이 사업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전국의료원연합회 청소년위원회와의 협약을 통해 진행됩니다. 이러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통해 위기 청소년에 대한 의료 지원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