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2025년 최신 요금과 신청 방법 총정리

부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2025년 최신 요금과 신청 방법 총정리

부천시민의 편리한 이동을 위한 서비스

부천도시공사에서 제공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분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일시적 휠체어 사용자, 그리고 임산부를 포함한 부천시 주민등록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하며, 특별교통수단(복지택시)과 대체수단(바우처택시)을 제공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본 서비스는 교통약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서비스는 이동 편의 증진을 통해 교통약자의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중한 서비스를 누가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부천도시공사의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는 특정 기준에 부합하는 분들께 제공됩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안내

부천시에 거주하는 교통약자분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을 위해 마련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는 다양한 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단순히 이동 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상세 안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보행상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 고시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하는 분.
  • 일시적 휠체어 사용자: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보행 장애가 명시된 종합병원급 의학적 진단서를 제출한 분.
  • 비 휠체어 교통약자 및 임산부: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증 보행장애인 또는 임신 확인서 및 출산 증명서(임신~출산 후 1년)를 제출한 임산부.
  • 동반 가족 또는 보호자: 위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분을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

교통약자의 이동권은 기본적인 복지권입니다. 본 서비스는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보장하여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며, 부천도시공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FAX, 이메일로도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심사 및 이용등록 담당(☎032-340-0906)에게, 신청 접수는 FAX(032-322-1177) 또는 이메일(qhrwlxortl@best.or.kr)로 가능합니다.

신청을 마치셨다면, 이제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알아볼 차례입니다. 부천도시공사는 이용자의 신체적 특성과 필요에 따라 두 가지 맞춤형 이동 수단을 제공합니다.

서비스 유형별 지원 혜택

교통약자의 접근성 및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두 가지 맞춤형 이동 수단을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들은 이용자의 신체적 특성과 필요에 따라 구분되어 더욱 편리한 이동을 돕습니다.

특별교통수단 (복지택시)

이 서비스는 휠체어 이용자를 위해 특별히 마련되었습니다. 부천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차량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요금은 다음과 같이 책정됩니다.

  • 기본 요금: 10km까지 1,500원
  • 추가 요금: 5km당 100원

단, 유료도로 통행료, 주차 요금 등은 이용자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대체수단 (바우처택시)

비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로, 심사를 통과한 장애인 고객(부천시 주민등록 고객)에게 제공됩니다.

구분 요금 및 지원 내용
기본 요금 1,500원
지원금 13,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지원

※ 예산 조기 소진 시 지원금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중 궁금한 점이 생기셨나요? 각 담당 부서를 통해 편리하게 정보를 확인하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어디로 문의하나요?

서비스 이용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경우, 아래의 각 담당 부서를 통해 편리하게 정보를 확인하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천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콜센터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으며, 이용자분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각 부서별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처별 연락처 및 담당 업무

  • 공공사업부: 032-340-0907
    – 담당 업무: 서비스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문의 및 안내
  • 심사 및 이용등록 담당: 032-340-0906
    – 담당 업무: 서비스 신청 심사 및 이용 등록 관련 문의
  • 부천시 콜센터 (바우처택시 이용): 1588-3815
    – 담당 업무: 바우처택시 이용 및 배차 관련 문의
  • 경기도 광역콜센터 (복지택시 이용): 1666-0420
    – 담당 업무: 복지택시 이용 및 광역 서비스 관련 문의

바우처택시는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비휠체어 이용자분들을 위한 대체수단이며, 복지택시는 휠체어 이용이 필요한 심사 등록된 장애인 고객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입니다. 각 서비스의 특성을 확인하시고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천도시공사의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요약

부천도시공사의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는 부천시에 거주하는 보행상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특별교통수단(복지택시)과 대체수단(바우처택시)을 제공하여 대상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다양한 문의처를 통해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 내용

  • 특별교통수단(복지택시):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로, 10km까지 기본요금 1,500원, 추가 5km당 1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 대체수단(바우처택시): 비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로, 1,500원 기본요금 외에 지원금 13,000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됩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교통약자들이 더 활발하게 사회 활동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자주 묻는 질문(FAQ)을 통해 답변을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이 서비스는 전국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나요?

본 서비스는 부천도시공사에서 부천시민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특별한 이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에 한해 이용이 가능하며, 다른 지역에서는 이용이 어렵습니다.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지역 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핵심 대상: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교통약자 및 임산부, 그리고 이들을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입니다.

Q2. 복지택시와 바우처택시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모두 이용할 수 있나요?

복지택시와 바우처택시는 이용 대상이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심사 등록된 장애인 고객은 복지택시(특별교통수단)를 이용하게 되며, 비 휠체어 이용자인 심사 등록된 장애인 고객과 임산부는 바우처택시(대체수단)를 이용하게 됩니다. 두 서비스는 동시에 이용할 수 없으며, 본인의 이용 목적 및 신체 상태에 맞는 한 가지 서비스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복지택시(특별교통수단): 휠체어를 이용하는 고객 대상.
  • 바우처택시(대체수단): 비 휠체어를 이용하는 고객 대상.

Q3. 서비스 이용 시 비용은 무료인가요? 요금 체계는 어떻게 되나요?

본 서비스는 무료가 아닙니다. 이용자에게는 정해진 요금 체계에 따라 기본 요금 및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유료도로 통행료나 주차 요금 등은 이용자 부담입니다. 특히, 바우처택시의 경우 13,000원의 지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이용자가 부담하는 방식이며,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분 기본 요금 추가 요금 비고
복지택시 (특별교통수단) 1,500원 (10km까지) 5km당 100원
바우처택시 (대체수단) 1,500원 지원금(13,000원) 초과 금액 예산 소진 시 변동 가능

Q4. 서비스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으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서비스는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부천도시공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 FAX, 이메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지원 대상별로 필요한 서류가 다르니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은 의학적 진단서가 필요하며, 임산부는 임신확인서 또는 출산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 접수:
FAX: 032-322-1177
이메일: qhrwlxortl@best.or.kr

문의처:
심사 및 이용등록 문의: 032-340-0906
공공사업부: 032-34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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