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 소개 및 지원 대상
충청북도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리고자 마련된 수도요금 감면 제도입니다. 만 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지역 사회가 함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매월 가정용 수도요금 5톤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받아 가계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핵심 지원 내용 요약
- 지원 대상: 제천시 거주, 만 24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구
- 지원 내용: 월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
- 문의처: 제천시 수도사업소 (☎043-641-4890)
간편한 신청 방법 및 절차 안내
제천시 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감면 혜택은 별도의 신청 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지 신청 가능한 상시 접수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라면 편한 시기에 신청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 구비 서류
- 주민등록 등본 1부 (필수)
- 자녀와 세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선택)
신청은 인터넷이나 전화로는 불가능하며, 반드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 주셔야 합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위 안내된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어 방문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제천시 수도사업소 (☎043-641-4890)에 전화하여 상세히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FAQ)
Q. 다른 수도요금 감면 혜택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A. 상수도요금 감면(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이 제도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하나의 수도 계량기에 대해 하나의 감면 혜택만 적용된다는 원칙 때문입니다. 다만, 이 외의 다른 복지 혜택과는 중복이 가능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수도사업소(☎043-641-4890)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녀의 나이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만 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입니다. 여기서 ‘자녀’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만약 자녀와 세대가 다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Q. 감면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A.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다자녀 가구는 월 사용 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을 감면받습니다. 이 감면은 매월 적용되어 가계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정확한 감면 금액은 누진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도사업소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산 및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
제천시의 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감면 제도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출산과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 제도는 지역 사회가 다자녀 가구를 환영하고 응원한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제천시수도사업소(043-641-4890) 또는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삶에 보탬이 되는 이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