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학습지원 사업 소개
‘저소득 한부모가족 학습장려수당 지원’은 경기도 의왕시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핵심 복지 정책입니다. 이 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한부모가족 중고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별도의 개인 신청 없이 복지급여 대상자에게 월 10만원(3~12월)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이는 교육 격차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지속하며 건강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을 둡니다.
본 문서를 통해 의왕시 학습장려수당의 필수 요건과 지급 방식, 그리고 중복 수혜 제외 기준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수 요건: 지원 대상 및 자격 기준 확인
본 학습장려수당은 모든 한부모가족이 아닌, 의왕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복지급여 대상자)의 청소년에게만 선별적으로 지급되는 지역 및 자격 한정 지원입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존 복지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식이므로, 정확한 자격 요건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핵심 자격 기준 3가지 요소
- 가구 조건: 의왕시에 주소지를 두고 한부모가족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
- 대상 학생: 해당 가구 내에 있는 중학생 및 고등학생 연령(만 13세 ~ 만 18세)에 해당하는 청소년.
- 교육 상황: 정규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도 연령 기준만 충족하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우리 가족은 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바로 확인해 보세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선정됩니다.
장려수당의 지원 규모 및 자동 지급 시스템
이 학습장려수당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청소년의 안정적인 학업 환경을 지원하고자 구체적인 규모와 기간을 정하여 현금 형태로 정기 지원됩니다.
| 지원 형태 | 지원 금액 | 지급 기간 |
|---|---|---|
| 현금 (직접 지급) | 1인당 월 100,000원 | 매년 3월부터 12월까지 (총 10개월) |
이 지원금은 수혜자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는 선제적 복지 지원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한 복지 누락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적시에 도달하도록 설계된 핵심 정책입니다.
자동 지급 원칙 및 중복 수혜 방지 원칙
지원 대상자는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수급자로 이미 확인된 중고생 및 학교 밖 청소년으로, 자격 확인 즉시 자동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지급이 개시됩니다.
중복 수혜 배제 기준 (필수 확인)
이 지원금은 유사한 생계 또는 교육 지원금과의 중복 수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래 명시된 급여를 이미 받고 있는 청소년은 이 학습장려수당 지원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됩니다.
- 맞춤형생계급여 (긴급지원 포함)
- 경기도무한돌봄 (생계지원 항목)
- 맞춤형교육급여
이는 한정된 복지 재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 원칙입니다.
학습장려수당 지원의 의의와 기대 효과
의왕시의 학습장려수당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저소득 한부모가족 청소년의 ‘교육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합니다. 별도 신청 없이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자에게 자동 지급되는 시스템은 지원 누락을 방지하여 행정 편의를 높입니다.
1인당 월 10만원(3~12월)의 현금 지원은 청소년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학습 동기 부여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학업 유지에 필요한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덜어주어 건강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꼭 알아야 할 주요 질문 (FAQ)
Q1. 학습장려수당을 받기 위한 별도 신청 절차가 있나요? 서류 제출이 필요한가요?
A. 본 수당은 별도의 개인 신청 절차가 없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생계, 교육 등)를 이미 지원받고 계신 대상자 중에서 자동으로 선정되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급 형태는 현금이며, 지원 대상자에게는 1인당 월 10만 원(3월~12월)이 지급됩니다. 이는 대상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한 행정 절차이니 안심하고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Q2. 지원 대상의 구체적인 조건과 중복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는 무엇인가요?
A. 지원 대상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자 중 중고등학생 또는 학교 밖 청소년(만 13세 ~ 만 18세)입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 복지 급여와는 중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불가 복지 급여
- 맞춤형 생계급여 (긴급지원법 생계지원 포함)
- 경기도 무한돌봄 (생계지원)
- 맞춤형 교육급여
복지 혜택의 공정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한 원칙이므로, 지원 전에 반드시 해당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3. 학습장려수당의 지원 기간(3월~12월)은 왜 이렇게 책정되었으며,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A. 지원 기간이 3월부터 12월까지 총 10개월로 책정된 것은 학기 운영 기간과 청소년 학습 활동의 지속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 수당은 청소년의 학업 장려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업은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를 근거로 합니다. 지원 대상 확인이나 기타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해당 서비스의 소관기관인 의왕시 가족아동과(☎031-345-2454) 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의왕시 가족아동과(031-345-245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