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맞춤형 취업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를 가졌음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한국형 고용안전망입니다. 특히 저소득층, 청년(15~34세),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의 경제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본 제도는 구직 활동 촉진 및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자 심층 상담 기반의 통합적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합니다.
잠깐! 나는 어떤 유형에 해당될까요?
다음 섹션에서 I유형과 II유형의 세부 기준을 자세히 비교해 보고, 나에게 맞는 지원을 찾아보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I·II유형별 세부 대상자 기준 안내
본 제도는 구직자의 현재 상황과 필요에 맞춰 I유형(소득지원+취업지원)과 II유형(취업지원 중심)으로 구분되어 운영됩니다. 특히 소득 및 재산 기준과 취업 경험 유무에 따라 세부적인 지원 자격이 달라지므로, 아래 표를 통해 정확한 요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I유형: 구직촉진수당 지원을 위한 핵심 요건
I유형은 생계 안정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월 50~90만원, 6개월) 지원이 핵심이며, 그만큼 소득 및 재산 요건 심사가 까다롭습니다. 지원 대상은 15세부터 69세 구직자이며, 취업 경험 유무에 따라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세부적으로 구분됩니다.
I유형 상세 기준 비교 (소득, 재산 및 취업경험)
| 구분 | 소득 기준 | 재산 기준 | 취업 경험 |
|---|---|---|---|
| 요건심사형 | 중위소득 60% 이하 | 4억 이하 (청년: 5억 이하) |
최근 2년 내 100일/800시간 이상 |
| 선발형 | 60% 이하 또는 청년 120% 이하 | 5억 이하 | 미충족 가능 (청년은 무관) |
II유형: 취업 성공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II유형은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15세~69세 구직자 중 가구 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라면 폭넓게 지원 가능합니다. 특히 15~34세 청년은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어 가장 유연한 자격 기준을 제공받습니다. 소득지원 대신 훈련참여지원수당 등의 취업활동비용이 지급됩니다.
나의 가구 소득은 중위소득 대비 몇 퍼센트인지 확인해 보셨나요? 정확한 기준을 아는 것이 신청의 첫걸음입니다.
유형별 핵심 지원 내용: 취업 서비스와 소득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의 자립을 돕기 위해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 안정을 위한 소득 지원’이라는 두 가지 핵심 축으로 구성됩니다. 특히 저소득층에게는 구직활동 이행을 전제로 최대 6개월간 생계를 보장하는 강력한 지원이 제공되어 구직활동 및 생계안정을 도모합니다.
1. 취업지원 서비스 (I, II유형 공통)
모든 참여자에게 공통으로 제공되는 핵심 서비스로, 취업 성공의 기반을 다지는 데 중점을 둡니다. 전국 고용센터의 전문 상담사와 심층적인 상담을 거쳐 개인의 경력, 역량, 취업 의지를 종합적으로 진단하며, 이를 바탕으로 최적화된 개인별 취업 활동 계획(IAP)을 수립합니다.
- ✔ 개인의 역량과 구직 의지에 따른 직업훈련 연계 및 교육 비용 지원
- ✔ 현장 감각을 익히고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일경험 프로그램 제공
- ✔ 구직을 저해하는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복지 프로그램 연계 (육아, 채무, 건강 등)
2. 소득지원 및 활동 비용 (유형별 차등 지원)
유형에 따라 소득 및 활동 비용 지원 방식에 차이가 있으므로, 본인이 어느 유형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형별 재정 지원 비교
생계 불안정을 해소하고 구직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I유형 (구직촉진수당): 저소득 구직자의 생계를 직접 지원하며,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할 경우 월 50만 원 ~ 90만 원을 최대 6개월 동안 지급합니다.
- II유형 (취업활동비용): 직업훈련 참여 시 지급되는 훈련참여지원수당 등 구직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신청 절차 안내 및 구비 서류 준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구직활동 및 생계안정 도모를 위해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통합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지원을 위해 신청 경로와 필수/추가 구비 서류를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참여 신청 경로 및 문의
신청 방법 (2가지 경로)
신청은 크게 두 가지 경로로 가능합니다. 참여 희망자는 ① 거주지 관할 전국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② 고용노동부의 공식 온라인 플랫폼(www.work24.go.kr)을 통해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 전국 고용센터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2. 필수 및 추가 구비 서류 안내
원활한 자격 심사를 위해 반드시 다음 필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 취업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추가 제출 서류 (선택 사항)
지원 유형(I/II) 및 개인 특성 확인을 위해 필요에 따라 다음 서류들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
- 가구단위 증빙: 가족관계증명원, 이혼소송확인서 등
- 특정취약계층 증빙: 관련 추천서 또는 확인서 등
- 취업경험/소득/재산 확인 자료: 전산 미연계 시 사업주 확인자료 등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 권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근로의사가 있는 구직자에게 체계적인 취업지원과 생계 안정을 동시에 제공하는 강력한 제도입니다. I유형은 구직활동 이행 시 구직촉진수당(월 50~90만원)을, II유형은 맞춤형 훈련 참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지원 자격을 확인하세요!
중위소득 60% 이하(I유형) 등 본인의 요건을 확인하시어, 관할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www.work24.go.kr)으로 상시 신청하시길 적극 권유합니다.
아직 궁금한 점이 남았다면, 다음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 해답을 찾아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A)
Q1. 신청 자격 유형 (I유형, II유형) 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며, 어떤 지원을 받게 되나요?
A. 가장 큰 차이점은 소득 기준의 엄격성 및 구직촉진수당 지원 여부입니다. I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와 더불어 저소득층 구직 활동에 대한 생계 안정을 위해 소득(수당)을 지원합니다. 반면 II유형은 소득 기준이 상대적으로 완화되며, 주로 직업훈련, 일경험 연계 등 취업지원 서비스와 활동 비용 지원에 중점을 둡니다.
유형별 핵심 지원 내용 요약
- I유형: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 구직활동 이행 시 구직촉진수당 (월 50~90만 원, 6개월) 지원
- II유형: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 훈련참여지원수당 등 취업활동 비용 지원
Q2. I유형의 ‘선발형’과 ‘요건심사형’은 어떻게 구분되며, 청년에게 적용되는 특별 기준은 무엇인가요?
A. I유형은 취업 경험 유무로 구분됩니다. 요건심사형은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하며, 선발형은 해당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이 대상입니다. 소득 기준은 공통적으로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가 원칙입니다.
청년(15~34세)의 특별 기준
- 요건심사형 청년: 재산 기준이 5억 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 선발형 청년: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20% 이하로 크게 완화되며, 취업 경험 요건은 별도로 요구되지 않아 청년 구직자에게 유리합니다.
Q3.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며, 신청은 어떻게, 어디로 해야 하나요?
A. 필수 서류는 취업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이며, 가구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 정보 중 전산망으로 확인이 불가한 사항이 있다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추가 서류(예: 가족관계증명원, 사업주 확인자료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핵심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전국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워크넷)을 통해 신청해 주세요.
- 문의처: 자세한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연락하시면 가장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