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법률안, 왜 다시 중대한 정치적 화두로 떠올랐는가?
1948년 제정된 국가보안법(국보법)은 대한민국 안보와 인권의 중대한 쟁점으로 수십 년간 뜨거운 논쟁의 중심이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범야권 주도로 폐지안이 재발의되며 다시 화두로 떠올랐고, 10만 건 이상의 입법 의견 등록으로 여론 대립이 첨예합니다. 본 분석은 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 현황과 함께, 최대 쟁점인 국회 본회의 상정 및 최종 처리 일정을 심층적으로 다루며 향후 전망을 진단합니다.
법안의 국회 처리 현황: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의 쟁점
국가보안법 폐지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 일정은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22대 국회에 다수 의원 발의로 제출된 해당 법안은 필수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심사를 통과해야만 최종적으로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수 있습니다. 법사위 심의는 법안의 내용과 체계 적법성을 검토하는 첫 단계이자 최대 고비입니다.
법사위 심사 과정의 3대 핵심 쟁점 분석
- 폐지 범위 및 대체 입법 논의: ‘찬양·고무’ 등 위헌성 논란이 있는 핵심 조항의 폐지 범위에 대한 여야 간의 근본적 견해차.
- 국민 여론의 양극화: 법안 반대 의견이 10만 건을 넘어설 정도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국민 여론의 수렴과 반영 문제.
- 정치권의 극한 대치: 법안의 신속한 처리 속도와 절차를 둘러싼 여당과 야당 간의 입장차가 해소되지 못하는 상황.
이러한 쟁점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법사위의 논의 속도는 매우 더디며, 과거 국보법 관련 논의가 임시국회나 정기국회 막판까지 극한 대치로 인해 무산된 전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폐지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여 국회 본회의 상정 일정을 잡는 것은 전적으로 법사위 내 여야 합의와 여론의 추이에 달린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법안 심의 기한을 예측하기 매우 어려우며, 사실상 국회 입법 시스템 상 본회의 상정 시점은 ‘무기한 연기’ 상태와 다름없습니다.
폐지 논의의 핵심 축: ‘안보’ 대 ‘인권’의 첨예한 대립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논쟁은 ‘국가 안보 수호’라는 보수적 가치와 ‘인권 및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진보적 가치라는 두 개의 강력한 축을 중심으로 전개되며, 특히 국회 본회의 상정 일정 확인과 같은 절차적 과정까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폐지론 (주로 야권 및 시민사회): 악법 청산과 기본권 회복
- 법의 모태가 일제강점기의 치안유지법이며, 70년 이상 독재 정권의 ‘정권 안보’ 수단으로 악용되어 수많은 인권 침해와 간첩 조작 사건을 낳았다는 역사적 비판이 중심입니다.
- 내용의 ‘모호성과 포괄성’을 지적하며, 특히 찬양·고무죄(제7조) 등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여 민주 사회의 법체계와 충돌한다고 주장합니다.
- 내란죄, 외환죄 등 현행 형법으로도 국가 안보 위협 처벌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인권 선진국 기준에 맞추어 시대착오적인 악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존치론 (주로 여당 및 보수 진영):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
북한이 여전히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반국가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는 엄중한 현실에서, 국가보안법의 완전한 폐지는 국가 안보 시스템에 심각한 ‘무장 해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강력한 우려가 지배적입니다.
- 형법은 사후 처벌에 중점을 두므로, 북한과 연계된 간첩 행위나 체제 전복 시도를 초기 단계에서 예방하고 제지하는 기능이 국가보안법에 비해 현저히 미흡하다고 주장합니다.
- 폐지 대신 국가인권위원회도 권고한 바 있는 독소 조항(제7조 등)만을 선별적으로 개정하거나, 국가보안법을 대체할 새로운 형태의 안보 법규를 제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법적 공백에 대한 논쟁: 형법 대체론과 대체 입법론
국가보안법이 만약 폐지된다면, 법률적으로 가장 큰 관심사는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폐지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 일정 확인 등 정치적 논의의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이 법적 공백 논쟁은 더욱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이 쟁점은 법의 집행 영역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 및 시민적 자유의 경계선을 재설정하는 핵심 이슈입니다.
폐지론의 관점: 형법으로 충분한 규율 가능 (형법 대체론)
폐지론자들은 국가보안법이 이미 “사문화된 악법”으로 기능하며,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중대 행위는 현행 형법 체계로 충분히 처벌 가능하다고 역설합니다. 국보법은 주로 사상 및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 사용되었으므로 폐지에 문제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대체 가능하다고 보는 주요 법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상 내란죄 및 외환죄: 체제 전복, 간첩 행위 등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행위 규율
- 군사기밀보호법: 군사 안보 관련 기밀 유출 및 탐지 행위 제재
- 테러방지법 등: 국가적 안전을 해하는 폭력적 행위에 대한 대응
존치론의 관점: 특수 상황을 고려한 대체 입법 필수 (대체 입법론)
반면, 존치론자들은 북한과의 ‘특수 대치 상황’을 고려할 때, 형법이 요구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위험’보다 국보법이 더 폭넓게 안보 침해 행위를 예방하고 제재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봅니다. 이들은 대체 입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대체 입법 없이 국보법이 폐지될 경우, 특히 ‘반국가단체’ 구성원과의 회합·통신 및 찬양·고무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 기반이 약화되어 안보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테러방지법 등 다른 안보 법규를 정비하거나, 남북 특수 관계를 고려한 새로운 법률(예: 반통일행위 규제법 등)의 제정이 필수적입니다.
최종 전망과 향후 국회의 역사적 과제
국가보안법 폐지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 일정 확인은 사실상 법사위의 통과 여부 및 패스트트랙 지정에 달렸습니다. 여야 대립 구도로 인해 심사 동력은 미약한 상황이며, 법안은 상임위에서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회는 첨예한 국민적 의견을 대변하는 동시에, 법적 안정성 및 인권 가치, 현실 안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국민 안전과 민주주의 가치 수호를 위한 건설적이고 초당적인 합의 도출이 22대 국회의 핵심적이고 역사적인 책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국가보안법 폐지안은 언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나요?
현재까지(2025년 12월 기준) 폐지안의 본회의 상정 확정 일정은 없습니다. 법안은 국회 입법 절차 중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회부되어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1단계 (회부): 폐지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대기 중입니다.
- 2단계 (심사 전망): 여야 간의 첨예한 쟁점 법안 특성상, 법사위의 체계적인 심사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회 본회의 상정 일정 확인’과 관련하여 다수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나,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패스트트랙) 가능성도 낮아 2026년 상반기 내 상정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Q2: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안보 공백은 어떻게 메우나요?
안보 공백 우려에 대해 폐지론자와 존치론자 간의 주장이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대체 입법의 필요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폐지론자 (안보 공백 부정)
현행 형법상 내란죄, 외환죄, 간첩죄 등 기존 법률만으로 국가 안보 위협 행위 처벌에 충분하며, 특히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국보법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존치론자 (안보 공백 우려)
국가보안법이 가진 북한과의 특수한 관계 및 간첩 행위의 포괄적 대응 능력을 대체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법 폐지 이전에 반드시 ‘대체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Q3: 국가보안법 폐지안에 대한 국민 여론은 어떤가요?
폐지안에 대한 국민적 논쟁은 매우 뜨겁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며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민 참여 및 주요 여론 동향
- 입법예고 참여율: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 10만 건이 넘는 의견이 등록되어 역대급 참여율을 기록했습니다.
- 여론 분포: 보도에 따르면 등록된 의견 중 다수가 법안 폐지에 대한 강한 반대 의견인 것으로 알려져 여론의 복잡성을 보여줍니다.
- 핵심 충돌 지점: 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수호’ 기능과 ‘인권 침해’ 소지 간의 충돌이 여론을 양분하는 핵심 요인입니다.
이는 본 법안이 단순한 법리 논쟁을 넘어선 초미의 사회적 관심사임을 시사하며, 국회의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