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의 역사적 쟁점과 국제적 시선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안보 수호를 명분으로 존속했으나, 그 모호하고 광범위한 해석과 적용이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권 기준(특히 사상 및 표현의 자유)과 첨예하게 충돌하며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국보법 폐지 또는 개정 논의는 단순한 국내 법적 이슈를 넘어, 한국의 국제 조약 이행 수준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본 글은 국보법의 주요 쟁점 조항들을 국제 규범과 심층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논의의 지점들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제7조와 모호성의 문제
국보법 내에서도 가장 첨예하게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조항은 ‘찬양·고무 등’을 규정한 제7조입니다. 이 조항은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그에 동조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찬양’, ‘고무’, ‘동조’와 같은 개념이 지나치게 모호하여, 적용 범위가 자의적이고 광범위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 명확성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국제 인권 기준과의 충돌: ICCPR 제19조 위반
유엔 인권위원회(UNHRC)는 대한민국에 대한 심의에서 제7조의 모호성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19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국제 인권 기준에 따르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은 ‘법률에 의해 명확히 규정되고’, ‘정당한 목적을 가지며’, 그 수단이 ‘필요하고 비례적’이어야 합니다. 특히 인권위는 구체적인 폭력 행위나 위해(危害) 발생의 임박성이 없는 단순한 사상이나 의견 표명까지 처벌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국제사회의 지배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제7조가 위반하는 핵심 국제 인권 원칙
- 법적 명확성(Legal Certainty)의 원칙
-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한 비례의 원칙(Proportionality)
- 폭력 발생의 임박성(Imminence) 기준 무시
ICCPR이 요구하는 국가 안보 제한의 ‘필요성과 비례성’
국제 인권법, 특히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은 국가 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허용하지만, 이는 무제한적인 권리가 될 수 없습니다. ICCPR은 권리 제한이 반드시 ‘필요성 및 비례성의 원칙’을 충족해야 한다고 명시하며, 국제사회는 제한의 정당성 판단을 위해 다음의 3가지 엄격한 테스트를 적용합니다.
- 합법성: 제한이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합니다.
- 정당한 목적: 제한의 목적이 ICCPR에서 명시된 정당한 목표(국가 안보, 공공질서)에 부합해야 합니다.
- 민주적 필요성: 제한 조치가 ‘민주적 사회에서 필요한 정도’로만 엄격히 적용되어야 합니다.
국가보안법과 국제 인권 기준의 괴리
국가보안법 폐지 국제인권 기준 비교에서 가장 첨예한 지점은 국보법이 ‘사상의 표현’ 자체를 안보 위협 행위와 동일시하는 광범위성입니다. 국제사회는 안보 위협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폭력 선동에 국한되어야 함을 요구합니다. 국보법의 모호한 ‘찬양·고무’ 조항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비례성의 원칙을 명백히 넘어섰다고 판단되며, 이는 한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받아온 인권이사회의 권고 사항입니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인권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은 달성하려는 안보 목표에 비해 침해 정도가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비례성의 원칙이 가장 중요하게 적용된다.”
국제인권 기준에 비춘 ‘국가보안법’의 문제와 해외 비교
국제 인권법의 기준에서 볼 때, 대다수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은 한국의 국가보안법처럼 단순한 사상이나 의견 표명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단일 법률을 운용하지 않습니다. 이들 국가는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등 국제 인권 규범에 따라, 국가 안보 위협 대응 시 다음의 원칙들을 철저히 적용합니다.
안보 위협 처벌의 ‘행위’ 중심 원칙
- 구체적인 실행 행위 (Action) 중심 처벌: 간첩, 반역, 테러리즘의 ‘계획 및 실행’ 등 국가의 존립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명확하고 임박한 폭력 행위’와 연관된 행동만을 처벌합니다.
- ‘의견’과 ‘폭력 선동’의 엄격한 분리: 단순한 정치적 견해 표명이나 체제 비판은 자유 영역으로 보호되며, 오직 폭력적인 불법 행동을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선동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법적 책임을 묻습니다.
- 국제기구의 폐지 권고: UN 인권위원회는 국보법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인권 협약에 위배된다는 점을 수차례 지적하며 폐지 또는 개정을 공식적으로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사례와 국제적인 권고는 안보 위협 대응이 국가가 국민의 내면세계를 검열하는 것이 아닌, 일반 형법 체계의 보완을 통해 충분히 대체 가능하며 국가 안보를 수호할 수 있다는 논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선진국을 향한 국보법 개혁의 과제
국가보안법 폐지 국제인권 기준 비교 결과 요약
국제 인권 기구들은 한국의 안보적 특수성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광범위하고 모호한 적용 범위가 시민의 사상 및 표현의 자유를 불필요하게 제한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및 개정 논의는 결국 ‘국가 안보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이의 오랜 긴장 관계를 해소하는 데 핵심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국제적 인권 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개혁은 한국 사회가 명실상부한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완수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유엔 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국보법 폐지가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가보안법 폐지가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의 권고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국내적으로 난항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한반도의 특수한 지정학적 환경과 이에 기인한 국내의 뿌리 깊은 정치적, 이념적 대립 때문입니다. 유엔 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은 국보법이 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폐지를 권고하고 있으나, 보수 진영에서는 법적 안보 공백을 우려하며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을 방어 논리로 내세웁니다. 특히 법의 주요 조항인 제7조(찬양·고무 등)가 ‘사상범’을 양산한다는 비판과 ‘국가 안전 보장’의 최종 보루라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합의점 도출이 어렵습니다.
Q2. 국보법이 폐지되면 간첩 행위 등 실질적인 국가 위해 행위를 처벌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국보법에 대한 흔한 오해 중 하나입니다. 국보법 폐지 논의의 핵심은 간첩 행위 처벌이 아닌, 모호한 규정으로 사상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제7조와 같은 조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실제 간첩, 군사기밀 누설, 내란 등 국가에 대한 물리적 위해를 가하는 구체적인 범죄 행위는 국보법이 없더라도 아래와 같은 현행 법률을 통해 충분히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국보법의 부재가 안보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 공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주요 대체 법률
- 형법: 내란죄, 외환죄, 간첩죄 (국보법과 별개로 명확하게 처벌 가능)
- 군사기밀 보호법: 군사 기밀 누설 및 탐지 행위 처벌
- 테러방지법 및 기타 특별법: 국가 안보와 관련된 특정 행위 규제
Q3. 국가보안법이 국제인권 기준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비교되며, 국제사회의 권고 핵심은 무엇인가요?
국보법은 자유권 규약(ICCPR) 제19조(표현의 자유)와 제21조(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등과 지속적으로 충돌한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특히 국제인권기구들은 ‘국가 안전’이라는 추상적인 목적 아래, 특정 사상을 찬양·고무하는 행위(제7조)를 처벌하는 것이 필요성과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지적합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에 대해 국보법의 ‘포괄적이고 모호한’ 조항, 특히 제7조를 폐지 또는 개정할 것을 수차례 권고했습니다. 핵심은 ‘사상’이 아닌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는 물리적 행위만을 처벌해야 하며, 이는 인권 존중을 위한 국제적인 일반 기준에 부합함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