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부평구는 구강보건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어르신들의 틀니 시술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본인부담금을 현금 지원합니다. 본인부담금(1종 5%, 2종 15%)을 지원하여 경제적 장벽 없이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는 핵심 복지 사업입니다. 이 지원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니, 본 문서를 통해 지원 대상, 혜택, 신청 방법을 빠짐없이 확인하시어 혜택을 놓치지 마십시오.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한 부평구의 구강 복지 지원 상세
이 지원 사업은 모든 어르신에게 일괄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특정 계층을 위한 선별적 복지입니다. 지원금 환급 신청 전에 다음의 핵심 자격 요건을 반드시 모두 충족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1. 반드시 확인해야 할 기본 자격 및 시술 완료 필수 요건
- 연령 기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 거주지 기준: 현재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거주하는 관할 주민.
- 경제적 기준: 반드시 의료급여 수급권자(1종 또는 2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 시술 기준: 틀니 시술 전이 아닌, 해당 시술을 최종적으로 완료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상태여야 합니다.
지원액은 어르신께서 실제로 부담하신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수급권자 종류에 따라 지원 비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틀니 시술을 완료하고 치과에 이미 납부하신 본인부담금을 환급해 드리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2. 의료급여 종류별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현금 환급)
| 구분 | 주요 대상 | 본인부담 지원 비율 |
|---|---|---|
| 의료급여 1종 | 기초생활수급자 등 | 본인부담금 총액의 5% 지원 |
| 의료급여 2종 | 차상위계층 등 | 본인부담금 총액의 15% 지원 |
📌 [긴급 유의] 예산 소진 시 서비스가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을 희망하는 어르신께서는 틀니 시술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서둘러 신청해 주셔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혹시 신청 기한 12개월을 넘기지는 않으셨나요?
신청 전, 반드시 시술 완료일자를 확인하시고 아래 버튼을 통해 상세 자격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지원금 수령을 위한 신청 절차 및 필수 제출 서류 상세 안내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는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금 부정 수령 방지 및 정확한 관리를 위해 반드시 ‘방문 신청’만을 통해 접수되며, 모든 절차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사회보장과의 관리 하에 진행됩니다.
1. 신청 기한, 접수 장소 및 문의처
지원금을 원활히 받으시려면 반드시 다음 기한과 접수처 정보를 확인해 주십시오.
- 신청 기한: 틀니 시술 완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시술 후 즉시 신청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 접수 장소: 관할 주민센터 또는 부평구청 사회보장과로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접수 불가)
- 문의 전화: 자세한 절차나 구비 서류에 대한 문의는 사회보장과 (☎ 032-509-6467)로 연락해 주십시오.
2. 지원금 지급을 위한 필수 구비 서류 목록
지원금 지급 심사를 위한 다음 3가지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방문 접수 시 제출해 주십시오.
- 저소득 어르신 틀니 본인부담금 신청서 1부. (접수처에 비치된 서식 활용)
- 진료비 영수증 1부. (실제 발생한 본인부담금 5% 또는 15% 금액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함)
- 통장 사본 1부. (지원금 ‘현금’ 입금용 계좌 사본,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여야 함)
핵심 조건 재확인과 신속한 신청 당부
🚨 본 지원 서비스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예산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므로, 책정된 예산이 소진될 경우 별도의 통보 없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을 깊이 명심하시고, 시술 완료 후 지체 없이 신청을 완료해 주십시오.
‘저소득 어르신 틀니 본인부담금 지원’은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어르신들의 구강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시술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부평구 사회보장과(032-509-6467) 또는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속하게 신청을 완료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본인부담금의 5% 지원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본인부담금의 15% 지원
저소득 어르신 틀니 본인부담금 신청서, 진료비 영수증, 통장 사본 각 1부
추가 문의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사회보장과 (☎ 032-509-6467)로 연락 주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